[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을 항의한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부부를 협박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7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5·여) 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9일 오후 10시 45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B(40) 씨와 그의 아내 C(39) 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씨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너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소리치며 위협했다.
그는 이웃집에 사는 B씨 부부가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관리사무소에 항의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 판사는 "협박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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