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읍면동 시범 실시, 자치계획 수립의 초석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주민 주도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제주형 주민자치회'를 8개 읍면동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읍면동은 한림읍,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 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동홍동이다.
제주도청 전경. 2025.01.09 mmspress@newspim.com |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자치계획을 수립하며 주민총회를 통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다양한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모집을 통해 총 625명이 지원했으며, 지난해 12월 9일 331명이 최종 선발됐다. 서귀포시는 7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제주시는 9일 시청 제1별관회의실에서 이에 대한 행사도 진행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는 마을 지역의 현안 조사 및 의제 발굴을 통해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이를 결정하는 등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치계획은 주민들이 마을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의제를 발굴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제주도는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8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총 9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민자치회 지원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특화사업, 운영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주민총회 실시와 자치계획 수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서 전문 컨설팅과 찾아가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과 회의 지원을 위해 행정사무요원 1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주민자치회 활동 성과 공유회를 열어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주체가 돼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기반"이라며 "제주만의 특색 있는 주민자치회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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