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를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4.57%의 세금이 경감된다.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공제율은 각기 3.75%, 2.51%, 1.25%로 정해져 있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 변동이나 폐차가 발생하면 소유 기간 외의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이 환급된다.

파주시는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 납세 편의를 고려해 연납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지난해 연납하지 않았거나 신규 취득 차량은 인터넷 위택스 이용, 세정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텍스와 인터넷지로, 계좌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도 지원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1월의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바란다"며 "납기말일인 31일에는 전화문의가 증가할 수 있으니 이를 피하고 납부를 조절해달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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