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은행권 '상여금 체계' 흔들린다...기업은행 통상임금 판결 파장

기사입력 : 2025년01월14일 08:53

최종수정 : 2025년01월14일 08:53

대법, 사측 손 든 원심 판결 파기…변수 없다면 근로자 승소 확정
산업은행, 유사 소송 1심서 패소하자 미지급 임금 지불
시중은행 대부분 정기 상여 통상임금 인정 안해…노사 협상 주목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IBK기업은행 근로자 1만2000여 명이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을 놓고 사측과 10여 년간 소송을 벌인 끝에 승소할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정기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다. 이번 판결로 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중은행의 노사 간 임금협상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완엽 전 IBK기업은행 노조위원장 등 기업은행 근로자 및 퇴직자 1만2000여 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2023년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평균 연봉. [사진=뉴스핌]

기업은행 근로자들은 지난 2014년 6월 기본급의 600% 상당인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며 기업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업은행은 시간 외 수당과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정기 상여금은 고려하지 않았다. 근로자들은 정기 상여금까지 고려해 통상임금 기준을 설정한 뒤 누락된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측이 직원들에게 1·2·5·7·9·11월의 첫 영업일에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600%)과 전산·기술·자격수당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다.

1심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상여금을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기속력이 있어 사건을 돌려받은 법원은 대법원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는 한 대법원 취지대로 판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큰 변수가 없는 한 기업은행 근로자들은 소 제기 10여 년 만에 승소를 확정 지을 것으로 보인다. 승소 확정시 기업은행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 등 시간 외 수당을 새로 책정해야 한다.

같은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 노조도 비슷한 시기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수당 등을 포함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2017년 1월 1심에서 패소하자 법원 판결과 근로자들의 요청에 승복, 항소를 포기하고 소송에 참여한 2600명의 근로자들에게 약 260억원의 임금을 지불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시중은행 임금체계 개편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대부분 시중은행 역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 시중은행 노조 관계자는 "기업은행 판결을 근거로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조건을 (사측에) 요구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노조원은 "애초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주제를 사측과 논의 중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은행을 비롯한 기업들로서는 마냥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재직자 조건부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시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조건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 26.7%가 영향을 받는다. 조건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시 연간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다.

비교적 수당 체계가 잘 잡혀 있고 기본적인 임금 수준 자체가 높은 대기업은 지출할 인건비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은행과 같은 금융권 종사자들의 경우 2023년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기준 직원 근로소득 평균이 1억1265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고소득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은 상여금 등 임금 구조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이번 판결(기업은행 소송)로 은행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은 조심스럽다"며 "정기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그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