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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성농어업인 바우처·농작업 허용 확대

기사입력 : 2025년01월14일 09:38

최종수정 : 2025년01월14일 09:38

농업 분야 제도 변화로 농업인 혜택 증가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가 여성농어업인의 행복바우처와 계절근로자 농작업 허용 범위를 확대하며 올해 변화한 농업 제도와 시책을 안내하고 농업인이 변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성농어업인의 평균연령 고령화를 고려해 행복바우처 지원 연령을 80세로 상향 조정하여 10만 7500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방울토마토 재배. [사진=전남도] 2025.01.14 ej7648@newspim.com

농촌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농촌 왕진버스'를 도입,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시 무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농작업 허용 범위가 확대돼 공공형 운영 사업장에서 다양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하였고, 청년·후계농 육성자금 대상자 선정을 연 2회로 개선했다.

친환경농업직불금과 전략작물 직불금의 지원단가도 인상돼 농업인 부담이 경감됐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확대하는 시책이 농업인 삶에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이 목표"라며 "농업인이 변화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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