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나인원한남 전용 244㎡에 공용면적 제공돼 '고급주택' 아니다
서울시 "고급주택 판정 피하려는 꼼수 분양 업자 손들어 줘"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최근 조세심판원이 용산 나인원한남 펜트하우스에 대한 서울시의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 위법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서울시가 반발하고 있다. 공용면적을 '꼼수'로 활용해 세금을 피하려는 업계의 관행을 정부가 눈 감아줬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시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고급주택'에 대한 기준을 확고히 하고 조세심판원 결정에 지자체등 행정청이 다툴 수 없게 한 제도 역시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용산 나인원한남 [사진=뉴스핌DB] |
최근 조세심판원은 거래가격이 100억원 이상이고 가구별로 지정 주차장과 창고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의 펜트하우스 전용 244㎡ 124가구와 복층형 전용 273㎡ 43가구에 대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6월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에 대해서도 공용면적이 제공됐다는 이유로 고급주택이 아니라고 판정한 바 있다.
중과세 규정에서 '고급주택'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주택 연면적 245㎡(복층형 274㎡),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있는 경우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고급주택'으로 규정되면 일반세율(2.8~4%)에 8%를 추가한 10.8~12%의 세율로 취득세를 내야한다.
이런 점을 악용해 건설사업자 등이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법상 공용면적을 꼼수 활용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고급주택' 면적 기준에 근소하게 미달하는 주택을 신축하고 공용면적에 각 가구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창고를 별도 제공하는 형태로 분양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득세는 취득 물건의 형식적 기준에 실제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실질 과세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세목"이라며 "시는 이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이 차단문이 설치된 지하 주차장과 창고 등을 개별가구에 제공한 점을 확인하고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해 과세했다"고 설명했다.
더펜트하우스 청담 [사진=현대건설] |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지방세 법령에서 공용면적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고 주택 관련 법령 준용을 내세우며 공부상 주차장이나 창고가 공용면적이라는 사유만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부당한 판결로 심판원은 주택에 대한 현장조사 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며 "공용면적은 두 가구 이상 여러 가구가 함께 쓰는 면적을 의미하므로 벽체가 설치돼 한 가구가 독점 사용하는 주차장과 창고가 공용면적이라는 주장에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조세심판원은 현장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이같은 결정을 내렸고 이러한 결정에 서울시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세의 정당성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없다는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고 서울시는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50년 전 주택 상황을 반영해 마련된 현행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급주택 가액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상향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서울 아파트의 약 14%에 해당하는 39만6000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현행 '고급주택' 가액 기준인 9억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고급주택과 관련된 중과세 규정을 '면적 기준'을 제외하고 '가액 기준'으로만 산정해야 한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할 때로 입법 과정에서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또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해 행정청이 추가로 다툴 수 없게 한 제도 역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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