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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장성' 방첩·정보·수방·특전사령관 4명 보직해임

기사입력 : 2025년01월20일 17:13

최종수정 : 2025년01월20일 17:44

국방부·육군본부 보직해임 심의위 개최
여인형 방첩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곽종근 특전사령관
'계엄사령관' 박안수 총장, 2월초 조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인형(육군 중장·육사 48기)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육군 소장·육사 50기) 국군정보사령관, 이진우(중장·육사 48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중장·육사 47기)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4명이 보직 해임됐다.

국방부와 육군은 20일 오후 이번 계엄사태 당시 군 부대를 동원하고 계엄을 깊숙이 모의하고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4명의 주요 장성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국방부 직할부대장인 여 방첩사령관과 문 정보사령관은 국방부, 이 수방사령관과 곽 특전사령관은 육군 소속으로 육군본부에서 보직해임 심의위 의결을 통해 보직 해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사진 왼쪽부터)이 20일 보직해임 됐다. [사진=뉴스핌DB]

이번에 보직 해임된 4명의 장성은 봉급이 기본 50% 이상 깎이고, 향후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본인이 낸 기여금 외에는 군인연금을 받지 못한다.

국방부는 보직 해임된 4명의 장성에 대해 구속 기소에 따른 '기소 휴직'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대장·육사 46기)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인사 조치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며 오는 2월 초까지는 결정이 날 예정이다.

군 서열 2위인 박 육군총장은 법적으로 3명 이상 7명 이내의 상급자와 선임자로 보직해임 심의위를 꾸려야 하지만 군 서열 1위인 김명수(해군 대장) 합참의장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적 자문을 받아 '기소 휴직' 인사 조치를 검토 중이다. 기소 휴직은 직책이 유지되지만 휴직을 함에 따라 현역 신분만 유지가 된다. 기소 휴직은 계급 정년까지 어떤 직책도 받을 수 없는 '직무 정지' 상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안수(맨 오른쪽) 육군참모총장이 1월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3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14 pangbin@newspim.com

전역을 하게 되면 민간인 신분이 돼 관할 법원이 민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현직 신분을 유지한다. 기소된 사안과 관련해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반면 보직 해임은 해당 보직을 유지하지 못하지만 다른 보직은 받을 수 있는 상태다. 기소 휴직 때도 보직 해임 때와 마찬가지로 봉급이 50% 이상 감액된다.  

다만 박 육군총장이 2023년 10월 취임을 했기 때문에 2년 임기가 끝나면 인사권자가 후임 육군총장을 임명하게 되면 면직이 된다.

이번에 보직 해임된 4명의 장성은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직 해임이 결정된 다음 날에 인사소청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국방부 직할부대장과 육군 소속 주요 장성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 결정 제가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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