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론 추진…檢 직권남용도 '반인권 국가범죄' 포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가 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법에 대해 법무부가 "재의요구 건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 일부 내용의 위헌 소지 등 법 체계적 문제나 민생 범죄 대응 공백 등의 부작용에 대해 각계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0 pangbin@newspim.com |
반인권적국가범죄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살인 ▲군의 지휘관이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피해자 본인의 민법 혹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도 배제하는 법률상 '진정소급효'를 적용한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허물고 공무원의 인권을 되레 탄압할 수 있는 악법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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