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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상목 권한대행, '방송법' 등 3개 법안 거부권…"국회 대승적 협조 요청"

기사입력 : 2025년01월21일 10:30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0:30

21일 국무회의 개최…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
'반인권적시효 특례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불가피한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15 photo@newspim.com

이날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3개 법률안은 '반인권적 시효 특례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이다.

다만 최 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반인권적 시효 특례법안'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반인권적 시효 특례법안'은 국가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대행은 "정부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법 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지능정보기술 등과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담고 있다.

최 대행은 "당초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한 취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전력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해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거부권 취지를 밝혔다.

최 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국회와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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