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 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이날 심의되는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세종특별자치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국책 연구기관장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20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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