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조치
서면조사 미검토...현장조사 가능성은 있어
검찰과 사건 이첩 시기 논의 지속
[과천=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신 수발신 금지 신청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오전 "피의자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20일 오후 3시에 서울구치소에 보냈다"며 "증거인멸 우려 등에 관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강제구인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탄핵심판 변론기일 일정이 있어 출석이 예고된 상태로 오전 구인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시도된 강제구인과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의자 측 거부로 안됐다"면서 "지금까지 입장과 다를게 없다.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3시쯤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거부하면서 구인이 이뤄지지 못했고,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오후 9시쯤 강제구인 조치를 중지하고 철수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공수처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전 10시에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불응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공수처 청사의 모습. 2025.01.20 choipix16@newspim.com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 후에 강제구인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지금 단계에서 맞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그렇다"고 말했다.
강제구인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지만 피의자"라면서 "피의자 상대로 조사해야 하는 건 수사기관에 의무이며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할 의사가 없더라도 조사 위한 노력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기일 출석하면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인지 묻는 질문에는 "탄핵심판기일 참석하는 것은 피의자의 변론권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최선을 다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가능성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서면조사는 검토되고 있지 않으나 현장조사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조기에 이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건 당연하다. 검찰에 송부하는 절차와 시점은 협의하고 있다"며 "주어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대해서는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하고 체포적부심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심사 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20일이다. 윤 대통령 구속 1차 기한은 오는 28일까지이며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면 다음달 7일까지로 늘어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조사 기간을 10일씩 나누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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