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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제주 등 전국 공항 방위각시설 지지대, 지하에 묻는다…안전구역 240m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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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최우선,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 발표
가덕도·대구경북통합·제주제2·새만금 등 신공항에도 개선방안 선제 적용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전국 공항에 있는 콘크리트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지지대는 지하에 설치되거나 부러지기 쉬운 지지대로 만들어진다. 활주로 안전구역도 현행 제도상 최저기준인 90미터(m)를 넘는데 그치지 않고 국제 권고사항인 240미터를 넘도록 연장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이 수립돼 즉시 착수된다. 

국토부는 179명이 사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22176편 대형참사 이후 전국공항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두 차례 갖고 관계기관 회의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이번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특별점검은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방위각시설을 포함해 안전관련 문제 소지가 있는 모든 공항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합동점검 형태로 진행됐다. 특히 제주항공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방위각시설을 비롯한 활주로 인근 항행안전시설 설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개선방안에는 시설물 개선 계획, 안전구역 권고 수준(240m) 확보,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 검토, 안전 관련 규정 정비, 상시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대책이 반영됐다.

◆ 무안·김해·제주·광주·여수·포항경주·사천공항, 콘크리트 지지대 지하 매립

여수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 둔덕 지지대 [사진=국토부]

특별 안전점검 결과 방위각시설 개선이 필요한 공항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2개소), 제주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2개소) 등 총 7개 공항, 9개 시설물로 확인됐다.

권고 수준(240m)으로 안전구역 확대가 필요한 공항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7개 공항이다. 이밖에 ▲배수 불량 사례 ▲기상관측장비 등 기초대 높이가 규정(7.5㎝)을 일부 초과한 사례 ▲항공기 접근등화(진입등) 지지대에 부러지기 쉬운 구조 미적용 사례 등이 파악됐다.

우선 방위각시설에 대한 안전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방위각시설 개선이 필요한 7개 공항(9개 시설)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비롯해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지는 기초대는 지하화하는 방안과 경량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해 공항별로 채택할 계획이다.

개선방안 발표 즉시 설계 발주에 착수하고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기간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신속히 추진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개선을 추진한다. 사업비, 시공성, 안전성 등을 감안해 최적대안을 결정해 가능한 시설은 상반기 내 기술적인 측면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내 완료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한다.

활주로 안전구역이 권고 수준(240m)에 미달하는 7개 공항에 대해 안전구역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공항 내에서 충분한 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 등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이란 항공기 무게로 시멘트 블록이 파괴되며 항공기에 제동력을 제공해주는 시설이다.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전문가 TF를 구성해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 국내공항 적용방안을 오는 4월 발표 예정인 '항공안전 혁신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위각시설 개선 이전까지는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항공사와 정보공유, 이·착륙 브리핑 강화, 고경력 조종사 편조, 조류정보 전파 강화 등 '긴급 안전운항대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 광주·포항경주·김해·사천 공항 로컬라이저 지지대 지하 매립…여수·제주·무안 부러지기 쉬운 재질 재설치

기존 공항에 대해서는 안전 개선방안을 반영한 개선계획이 적용된다.

먼저 광주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의 높이가 약 70㎝로 낮은 만큼 성토를 통해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안전구역은 240m가 확보돼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공항은 방위각시설 둔덕(약 4.0m)이 높아 기존 둔덕을 제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방위각시설을 재설치한다. 아울러 활주로 남측 안전구역(208m)은 240m까지 추가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

방위각 시설 개선방안 [자료=국토부]

포항경주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가 약 70㎝로 낮은 만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며 기존 안전구역(활주로 양측 모두 92m)은 확대하거나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해국제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2개소)가 약 80~90㎝로 낮은 만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며 동편 활주로 북측(236m) 안전구역은 240m로 연장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

사천공항도 방위각시설 기초대가 약 60㎝로 낮은 만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안전구역(현재 122m·177m)을 확대하거나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무안국제공항은 기존 콘크리트 둔덕을 완전 철거(북측은 기철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방위각시설을 재설치하며 안전구역도 240m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국제공항은 부러지기 쉬운 구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밀분석에 즉시 착수해 검토결과에 따라 별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울산공항과 원주공항은 방위각시설이 지면에 설치돼 개선이 필요하지 않으나 울산 활주로 남측과 원주 활주로 남·북측의 안전구역(현재 90m)을 확대하거나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설치를 추진한다.

그외 인천, 김포, 대구, 청주, 양양, 군산공항은 방위각시설이 지면 설치됐고 안전구역도 권고 기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 가덕·제주2 등 신공항도 콘크리트 없는 로컬라이저 지지대 설치…활주로 안전구역도 240미터 이상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민단체들이 가덕도신공항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제주제2공항을 비롯한 신공항 건설사업에도 항행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한다.

신공항 사업 중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제주제2공항, 새만금신공항은 기본계획 또는 설계 중으로 안전구역을 권고길이 이상 확보하는 한편 방위각 시설도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지면형태'로 설치할 계획이다.

흑산·울릉·백령공항의 경우 방위각시설이 필요 없는 방식(비계기 등)으로 추진 중이나 향후 항행안전시설 도입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흑산, 울릉, 백령공항은 지형 등 여건으로 안전구역을 240m까지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관련 규정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안전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규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비롯한 국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올해 상반기 내 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항시설을 상시 관리·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에 안전 전문가 보강, 분기별 공항시설 안전점검 시행, 시설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공항시설 안전팀(가칭) 신설 등도 추진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맡으며 공공분야 및 공항·건축·토목 전문가 90여명이 참석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우선 반영한 것으로 추가 조사와 검토를 거쳐 조류충돌예방 개선 계획(2월)과 항공안전 혁신방안(4월)도 수립할 계획"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항공 분야는 물론 도로·철도·건축물 등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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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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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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