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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제주 등 전국 공항 방위각시설 지지대, 지하에 묻는다…안전구역 240m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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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최우선,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 발표
가덕도·대구경북통합·제주제2·새만금 등 신공항에도 개선방안 선제 적용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전국 공항에 있는 콘크리트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지지대는 지하에 설치되거나 부러지기 쉬운 지지대로 만들어진다. 활주로 안전구역도 현행 제도상 최저기준인 90미터(m)를 넘는데 그치지 않고 국제 권고사항인 240미터를 넘도록 연장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이 수립돼 즉시 착수된다. 

국토부는 179명이 사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22176편 대형참사 이후 전국공항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두 차례 갖고 관계기관 회의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이번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특별점검은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방위각시설을 포함해 안전관련 문제 소지가 있는 모든 공항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합동점검 형태로 진행됐다. 특히 제주항공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방위각시설을 비롯한 활주로 인근 항행안전시설 설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개선방안에는 시설물 개선 계획, 안전구역 권고 수준(240m) 확보,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 검토, 안전 관련 규정 정비, 상시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대책이 반영됐다.

◆ 무안·김해·제주·광주·여수·포항경주·사천공항, 콘크리트 지지대 지하 매립

여수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 둔덕 지지대 [사진=국토부]

특별 안전점검 결과 방위각시설 개선이 필요한 공항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2개소), 제주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2개소) 등 총 7개 공항, 9개 시설물로 확인됐다.

권고 수준(240m)으로 안전구역 확대가 필요한 공항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7개 공항이다. 이밖에 ▲배수 불량 사례 ▲기상관측장비 등 기초대 높이가 규정(7.5㎝)을 일부 초과한 사례 ▲항공기 접근등화(진입등) 지지대에 부러지기 쉬운 구조 미적용 사례 등이 파악됐다.

우선 방위각시설에 대한 안전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방위각시설 개선이 필요한 7개 공항(9개 시설)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비롯해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지는 기초대는 지하화하는 방안과 경량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해 공항별로 채택할 계획이다.

개선방안 발표 즉시 설계 발주에 착수하고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기간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신속히 추진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개선을 추진한다. 사업비, 시공성, 안전성 등을 감안해 최적대안을 결정해 가능한 시설은 상반기 내 기술적인 측면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내 완료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한다.

활주로 안전구역이 권고 수준(240m)에 미달하는 7개 공항에 대해 안전구역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공항 내에서 충분한 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 등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이란 항공기 무게로 시멘트 블록이 파괴되며 항공기에 제동력을 제공해주는 시설이다.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전문가 TF를 구성해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 국내공항 적용방안을 오는 4월 발표 예정인 '항공안전 혁신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위각시설 개선 이전까지는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항공사와 정보공유, 이·착륙 브리핑 강화, 고경력 조종사 편조, 조류정보 전파 강화 등 '긴급 안전운항대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 광주·포항경주·김해·사천 공항 로컬라이저 지지대 지하 매립…여수·제주·무안 부러지기 쉬운 재질 재설치

기존 공항에 대해서는 안전 개선방안을 반영한 개선계획이 적용된다.

먼저 광주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의 높이가 약 70㎝로 낮은 만큼 성토를 통해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안전구역은 240m가 확보돼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공항은 방위각시설 둔덕(약 4.0m)이 높아 기존 둔덕을 제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방위각시설을 재설치한다. 아울러 활주로 남측 안전구역(208m)은 240m까지 추가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

방위각 시설 개선방안 [자료=국토부]

포항경주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가 약 70㎝로 낮은 만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며 기존 안전구역(활주로 양측 모두 92m)은 확대하거나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해국제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2개소)가 약 80~90㎝로 낮은 만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며 동편 활주로 북측(236m) 안전구역은 240m로 연장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

사천공항도 방위각시설 기초대가 약 60㎝로 낮은 만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안전구역(현재 122m·177m)을 확대하거나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무안국제공항은 기존 콘크리트 둔덕을 완전 철거(북측은 기철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방위각시설을 재설치하며 안전구역도 240m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국제공항은 부러지기 쉬운 구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밀분석에 즉시 착수해 검토결과에 따라 별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울산공항과 원주공항은 방위각시설이 지면에 설치돼 개선이 필요하지 않으나 울산 활주로 남측과 원주 활주로 남·북측의 안전구역(현재 90m)을 확대하거나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설치를 추진한다.

그외 인천, 김포, 대구, 청주, 양양, 군산공항은 방위각시설이 지면 설치됐고 안전구역도 권고 기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 가덕·제주2 등 신공항도 콘크리트 없는 로컬라이저 지지대 설치…활주로 안전구역도 240미터 이상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민단체들이 가덕도신공항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제주제2공항을 비롯한 신공항 건설사업에도 항행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한다.

신공항 사업 중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제주제2공항, 새만금신공항은 기본계획 또는 설계 중으로 안전구역을 권고길이 이상 확보하는 한편 방위각 시설도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지면형태'로 설치할 계획이다.

흑산·울릉·백령공항의 경우 방위각시설이 필요 없는 방식(비계기 등)으로 추진 중이나 향후 항행안전시설 도입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흑산, 울릉, 백령공항은 지형 등 여건으로 안전구역을 240m까지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관련 규정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안전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규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비롯한 국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올해 상반기 내 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항시설을 상시 관리·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에 안전 전문가 보강, 분기별 공항시설 안전점검 시행, 시설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공항시설 안전팀(가칭) 신설 등도 추진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맡으며 공공분야 및 공항·건축·토목 전문가 90여명이 참석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우선 반영한 것으로 추가 조사와 검토를 거쳐 조류충돌예방 개선 계획(2월)과 항공안전 혁신방안(4월)도 수립할 계획"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항공 분야는 물론 도로·철도·건축물 등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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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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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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