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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포고령 김용현이 주도" vs 김용현 "尹이 검토" 공방전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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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입법기구 쪽지, 쓸 수 있는 사람 김용현 뿐"
김용현 측 "비상입법기구 메모, 장관이 작성…국회 대체 아냐"
탄핵심판 내일부터 본격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및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이에서 공방전이 벌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입법기구 구성 및 포고령 1호 등과 관련해 입장차를 보이면서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비상계엄 포고령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이 초안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이 전체적인 검토를 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비상입법기구 신설과 관련한 쪽지가 존재한다면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일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 측에 자리하고 있다. 2025.01.21 photo@newspim.com

22일 대통령실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3차 변론에서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 장관에게 준 적이 있나"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뒤 한참 있다가 기사를 통해 봤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다"면서 "김 전 장관이 그때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비상입법기구는 12·3 비상계엄이 국회 해산을 목적으로 했다는 핵심적 증거로 꼽힌다. 국회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어 통치하려는 사전 준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쪽지를 건넸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며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포고령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군사정권 시절의 것을 그대로 필사해 작성한 것을 피청구인이 몇자 수정한 것"이라며 "포고령 집행의 구체적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의사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고령 1호는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피청구인이 검토해 수정한 것"이라며 "피청구인이 검토하면서 야간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핌DB]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잡은 것은 맞지만, 윤 대통령이 검토하고 국민 통행제한 금지 조항을 삭제하라는 등 지침을 줬다는 것이다.

또한 김 전 장관 측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가 담긴 쪽지에 대해선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낸 언론 공지에서 "(김 전 장관은) 국회가 행정예산을 완전히 삭감하면서 마비된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긴급 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헌법 76조 1항)'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이를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에게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며 "국회 대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오는 23일 진행될 증인신문에서 실체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국회 회의록을 보니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를 실무자에게 받았다 되어있고, 윤 대통령은 실제 그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며 "아마 23일에 김 전 장관 증인신청을 해놨으니 거기서 실체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선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은 형식상 반드시 갖춰져야 하는 것이고, 비상계엄에 갖는 성격에 맞춰 준비하다 보니 제대로 치밀하게 검토돼 실행 의사를 갖춘 포고령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김 전 장관을 첫 번째 증인으로 소환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 수여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9.06 photo@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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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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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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