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前국방장관 구속 유지…"죄증 인멸할 염려"
"기소 후 접견금지 필요할 정도 아냐"…檢 청구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김 전 장관은 23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도 구속 상태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3호의 사유가 있다"며 기각했다.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김 전 장관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어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이날 "공소제기 후 접견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비변호인 접견과 편지 수·발신을 금지했다. 또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법원에 변호인 외 일반인 접견 금지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르면 법원은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 피고인과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부가 심사할 수 없고 대통령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령됐기 때문에 계엄 행위는 내란이 될 수 없고 피고인의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있거나 무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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