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장 대관료·스드메 기본금 등 공개
아이폰 스냅·축가·연주 등 개별 사업자는 제외
결혼서비스법도 개별 사업자는 규제 안 될 가능성
"가격 공개 의미 있지만…책임 소재 좀 더 명확해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앞으로 예비 부부를 위해 결혼식장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비용 등 결혼서비스 관련 가격이 공개된다. 다만 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은 스마트폰 스냅사진, 축가 등 개별 결혼서비스 사업자는 제외돼 여전히 '회색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7일부터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웨딩플래너 등)는 자사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묶음 상품 서비스별 내용과 기본·선택 품목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작년 12월 공정위는 한국예식업중앙회와 11개 웨딩 업체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만 이번 협약은 자율 협약으로 법적 효력은 없다.
주요 가격 공개 항목으로는 결혼식장은 ▲대관료(기간대별·시간대별) ▲장식비용 ▲식음료 비용 ▲사진·영상 촬영 비용 등이 있다.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기본금 ▲고품질 드레스 선택 비용 담당자 지정 비용 등이 있다.
이중 스드메 서비스는 최종 지불액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각 서비스별 기본 금액과 주요 선택 항목 가격의 변동 사항을 분기(4월·7월·10월 기준)를 기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때 결혼준비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개별 결혼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가격 공개 대상이지만, 계약을 맺지 않은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표적인 개별 결혼서비스 사업자로는 아이폰 등 스마트폰으로 결혼식 현장을 촬영해 주는 업체가 있다. 축가나 연주 등도 포함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14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03건) 대비 35.9%가 증가했다. 사진은 결혼식 예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준비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스튜디오 등 업체의 경우 가격이 공개되지만, 이외에 업체들은 공개되지 않는다"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수많은 업체까지 공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법률'(결혼서비스법) 역시 개별 결혼서비스 규제 내용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은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사업자의 사업신고 의무 등을 중심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개별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커지고 있다. 작년 하반기 아이폰 스냅 업체 여러 곳이 촬영 비용을 받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전담 소속 사진작가가 촬영한다'고 홍보한 후 일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촬영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불 요청이 쇄도하자 환급 없이 단체로 잠적했다. 피해자만 1700여명, 재산 피해는 4억원 이상이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그동안 결혼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불충분하게 제공돼, 가격 공개 자체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사업자와 소비자가 계약하는 건에 있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게 좀 더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개인 대행업체라고 해도 책임을 진다는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도록 약관을 책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