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최상목 권한쟁의심판도 같은날 선고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가 다음 달 3일 결정된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헌법소원의 선고기일이 오는 2월 3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2025.01.23 photo@newspim.com |
또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도 같은 날 진행한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최 권한대행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따라야 한다.
다만 헌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제기한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헌재에는 6명의 재판관만 남았고,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이에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27조의 '공정하게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된 사항들도 설명했다.
천 공보관은 "지난 21일과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에서 사실조회 회신을 했고 22일 국가정보원에서 문서송부 촉탁에 대한 회신을 했다"며 "피청구인 측에서 22일자 인증등본 송부촉탁 감정 및 증인신청을 했고 소송 위임장도 추가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석동현 변호사와 박해찬 변호사가 추가로 참여하면서 총 16명으로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2025.01.23 photo@newspim.com |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