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지적…"사복에 수인번호 배지도 없어"
법무부 "대통령실 협조 요청, 교도관 입회 하 허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하기 전 '머리 손질'을 받은 것이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3일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 출석 전 대통령실에서 서울구치소 측에 대통령으로서의 의전과 예우, 헌법 재판의 중요성 및 관심도 등을 고려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photo@newspim.com |
이어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 이전 교정시설 내 선거방송 촬영 시 후보자 분장 등에 협조한 사례가 있어 특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가 협의한 대기 공간 내에서 교도관의 입회 하에 간단한 모발 정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구치소 측에서 협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헌재 출석 때 사복 차림에 수용자 번호가 적힌 배지를 착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미결수용자 사복 착용 시 수용자 번호표 착용 여부는 관계 규정에 따라 구치소장의 재량 사항"이라고 했다.
앞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체 일반 수용자 중에 어느 누가 재판 출석 전에 머리 손질을 받는다는 말인가"라며 "헌법은 법 앞의 예외도, 사회적 특수계급도 인정하지 않는다. 경호처는 구치소에서 철수하고 교정당국은 윤석열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처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도 남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머리 모양도 정돈된 상태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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