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27일 만료 중론…당직법관 심리중
연장 불허시 주말 중 기소 가능성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심사 결과가 오늘(25일)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구속 연장 신청을 다시 불허한다면 늦어도 이번 주말중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재신청 사건은 이날 당직법관인 최민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판사가 심리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정지되는 체포적부심,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을 거쳤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을 27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27일까지라는 게 다수의 견해"라고 밝혔다.
이같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라 법원도 신속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불허 결정은 검찰이 23일 신청해 24일에 나왔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기간 계산 문제 등 여러 변수를 염두에 두고 공수처에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송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기간이 연장되면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할 계획이었지만 최종 불허되면 27일 만료 전에 기소할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은 법원의 불허 결정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검찰이 27일 전에 기소한다면 통상 형사사건은 기소 후 1~2개월 안에 첫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윤 대통령 첫 재판도 2월말에서 3월 사이에 잡힐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은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설립된 공수처는 제2의 검찰이 아닌 별도의 독립 기관으로, 관련법상 공수처는 수사를 마치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하고, 검찰청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만을 결정해야 한다"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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