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무회의서 '배출권거래법' 개정안 의결
시장 질서유지·공익보호…배출권 가격 현실화
남은 배출권 판매해 과도한 부당이익 취득 금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신탁사, 은행·보험사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중계업체로 참여 가능하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의 개선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일부개정안을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해 기업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규정한 것이 큰 특징이다.
공장 굴뚝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모습 [사진=뉴스핌] |
먼저 그동안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로만 한정됐던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하 시장참여자)'가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까지 확대된다.
또한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신고 등을 '배출권거래 중개회사'가 대신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특히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유지나 공익보호를 위해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해 배출권 가격을 최신 시장 상황에 맞춰 반영하고, 너무 낮은 가격에 거래되지 않도록 유도한다.
시장참여자 확대로 거래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는 금융감독원에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과도하게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도 앞으로는 원천 차단된다.
그동안 시설의 가동 중지·폐쇄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할 경우,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아도 남은 배출권을 판매해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할당 취소 기준을 상향(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상 감소 시 취소 → 15% 이상 감소 시 차등해 최소)해 감축노력 저해 요인을 차단했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를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의 성패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여부로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