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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진학한 대학 저소득층 학생, 20만원 주거장학금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2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04일 17:33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실시
2월 4일 ~ 3월 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올해 1학기부터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에 대해 최대 20만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제도다.

2025년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변화표/제공=교육부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255개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은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의 경우 부모의 주소지가 수도권이 아니면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돼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서로 같은 교통권에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예를들어 대학 소재지가 창원시에 있고, 부모 소재지가 경남 진주시에 있는 경우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의 거주 공간을 여러 학생이 이용하는 이른바 '셰어하우스'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이외에도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을 위해 실시된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돼 기존에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들도 요건을 확인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은 2차 신청 마감 후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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