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3명 신청…檢측 증인 김문기 동생은 불채택
오는 12·19일 증인신문 진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이 대표 측 증인 3명을 채택했다. 법원이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증인 신청과 관련해 양측 의견을 모두 청취한 뒤 이 대표 측 증인 3명을 채택했다. 전 성남시 공무원 등이 포함됐다. 이 대표 측은 당초 13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이날 일부 철회했고, 재판부는 1심에서 신문한 증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동생 김대성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수시로 독대 보고했다는 건 증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며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검찰과 이 대표 측에 각각 1명씩 양형 증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 증인은 유·무죄와 상관없이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이다.
이 대표 측 3명의 증인 신문은 오는 12일과 19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표 측이 전날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한 양 측의 공방도 오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항목이 가족관계 등인데, 이런 것들은 내가 의도하지 않고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행위는 너무나 불명확하고 광범위해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행위, 특정인의 지지 여부 등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행위' 부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는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성품·능력 등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만한 사안으로 한정된 바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 공표 금지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발언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질책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항에 따라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