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5일 제387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노인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정일 의원은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62%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며 "현재와 같이 노인보호구역 보행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노인 사망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노인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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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 [사진=전남도의회] 2025.02.06 ojg2340@newspim.com |
이어 "타 시ㆍ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 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효과를 고려할 때, 노인보호구역에서도 동일한 안전조치를 적용하면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인보호구역 지정만으로는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에, 예산 지원을 통해 노인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확대를 비롯한 노인보호구역 안전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