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지역 건설업체 보호와 하도급 수주 지원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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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이 사업은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보증회사가 대신 이행하는 제도를 활용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울산지역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민간 발주 공사의 수급인이다.
시는 수수료의 50%를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관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가입률을 높이고 불공정 행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주택허가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과 주택허가과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