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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여행·숙박·항공 피해자 16억 보상…하나·모두·교원투어, 노랑풍선 '환급 거절'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06:00

총 122개 사업자 중 48개 조정 수락
티메프, 조정 수락했지만 보상 능력 없어
다수 대형 판매·PG사 조정안 성립 거부
소비자원, 피해 미구제 신청자에 소송 지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 결정이 일부 성립됐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분쟁조정 신청자 중 소수가 16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자 측은 보상액 약 130억원을 요구했지만, 티메프는 보상 능력이 없고, 보상 책무가 있는 하나·모두·교원투어와 노랑풍선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실제 보상액은 극히 일부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송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의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 사업자 122곳 중 티메프 포함 48곳 조정 수락…"1745명에 16억 보상"

이번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집단분쟁조정에 모두 9028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중간에 중복 신청자, 소비자 신청 취하, 렌터카·레저 등 미해당 신청자 제외 등을 거쳐 최종 신청자는 805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133억원 보상을 요구했다.

집단분쟁조정은 50인 이상 소비자가 같은 물품 또는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봤을 때 일괄 구제하는 소비자기본법상 제도다.

티몬과 위메프 여행·숙박·항공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향후 절차 안내 [자료=한국소비자원] 2024.11.18 100wins@newspim.com

분쟁조정 절차는 데이터 검증 및 보완 작업→사건 개시 결정→개시 공고→소비자분정조정위원의 조정 결정→조정결정서 당사자 송부 순서로 이어진다.

분쟁조정위가 조정결정을 내리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돼 민사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권고 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어 소비자나 사업자 한쪽이라도 성립하지 않을 경우 불성립한다. 실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에도 피해자 5000여명에게 약 21억원의 환급 조정 결정이 내려졌으나, 머지포인트 18개 사업자가 모두 조정안을 거부해 불성립됐다.

작년 12월 3일 분쟁조정위는 ▲티메프, 결제 대금의 100% 환급 ▲여행사 등 판매사, 결제 대금의 최대 90% 환급 ▲PG사(전자결제대행사), 결제 대금 최대 30%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대해 티메프는 조정안을 수락한다고 답했다. 티메프 2곳을 비롯해 판매사 106곳 중 42곳, PG사 14곳 중 4곳이 수락해 사업자 122곳 중 48곳(39.3%)이 수락했다.

티메프가 실제 신청인의 피해 금액을 100% 환급하기는 어렵다.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보상능력이 부족하고, 이행도 회생채권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만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42곳) 및 PG사(4곳)와 계약한 소비자 1745명(중복자 30명 제외)은 약 16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는 전체 신청자 중 21%, 기존 보상액의 1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 분쟁조정위 "대형 판매사 및 PG사의 조정안 불수락…소송 지원"

분쟁조정위는 대형 여행사들과 다수의 PG사들이 조정결정을 불수락해 소비자의 피해 회복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참여단, 판매사, PG사 등과 수차례 간담회와 집중심의를 통해 조정결정을 내렸지만 ▲교원투어 ▲노랑풍선 ▲모두투어 ▲하나투어 등 판매사 64곳을 비롯해 ▲한국정보통신 ▲나이스페이 ▲다날 등 PG사 10곳이 수락하지 않았다고 분쟁조정위는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환불을 기다리고 있다. 2024.07.26 choipix16@newspim.com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티메프가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며 사실상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됐지만, 판매사와 PG사를 수 차례 만나 이끌어낸 결과"라면서도 "일부 대형 판매사 등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아 일부만 보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이달 말까지 신청인별로 판매사와 PG사의 수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성립통보서를 작성해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조정성립통보서를 확인한 신청인은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또는 PG사를 통해 각 배상비율 범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판매사 또는 PG사의 불수락으로 조정이 불성립된 신청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집단사건 소비자 소송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소비자들은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해피머니 분쟁조정에 역대 최대 인원 몰려…최근 절차 개시

한편, 소비자원은 티메프에서 판매됐던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한 집단분쟁조정도 앞두고 있다.

작년 8월 소비자원은 티메프에서 구입한 상품권과 해피머니를 사용하지 못해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고, 1만3537명이 몰렸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신청자를 기록했던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7203건)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사태 여파로 연쇄 부실이 드러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 구제 대책 촉구 집회를 열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02 pangbin@newspim.com

소비자원은 지난 10일 해피머니 집단분쟁조정 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오는 3월 7일까지 소비자원 누리집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분쟁조정위는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 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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