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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신·출산으로 휴업한 소상공인에 임대료·공과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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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
휴업기간 10일 간 최대 50만원 고정비 보상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아이를 낳아 키우려고 결심한 소상공인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한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를 지원하는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함께 추진하는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의 하나로, 지난해 8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지원책을 설명한 바 있다.

서울시 소상공인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포스터 [자료=서울시]

휴업 지원은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임신‧출산으로 입원 시(산후조리원 포함) 1일당 최대 5만원, 10일 간 50만원의 고정비를 보상받는 방식이다. 서울시 소상공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무료로 자동 가입된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임신‧출산 후 치료나 분만 목적으로 입원 시 고정 손실에 해당하는 임대료, 공과금을 지급받게 된다. 휴업 사실은 여신금융협회에서 발급한 카드 승인 내역이나 국세청 휴업사실증명원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소상공인(또는 배우자)이 휴업 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휴업 발생 후 3년 이내다.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를 기획했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제공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중 고정비 지원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 생계 중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서울시와 KB금융그룹이 휴업으로 인한 마음에 불편이 없도록 임대료 등 손실비용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기업과 협력해 소상공인 체감형 저출생 대책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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