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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법인 가상자산 매매 허용 신중히…"종류·물량 제한할 수도"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12:24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12:24

상반기 비영리법인·거래소 매도, 하반기 투자사 매매 시범허용
현물 ETF 도입은 시간 걸릴 듯 "가상자산 규율 명확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이었던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총 3단계로 점진 허용될 방침인 가운데 금융당국은 과열 방지를 위해 거래 수량과 종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진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모습 2024.12.20 yym58@newspim.com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거래가 시범 허용되는데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약 3500개사도 매매를 완전히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식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거래)종류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시장을 너무 과열시키거나 리스크를 높이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반기에 매도 거래가 허용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도 "가상자산거래소 매도 허용에 대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이용자와의 이해상충"이라며 "거래소가 매도한 종목이 너무 떨어지거나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너무 유동성이 높거나 하면 대상이 안 될 것으로 보통 매도 대상은 주요 코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매도 물량 제한도 있을 것인데, 일간과 월간 수량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내부 통제안을 만들 계획이고, 추가 재무 목적의 거래도 모든 가상자산을 대상으로는 거래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며 "지나친 과열 양상이 있거나 시장 리스크를 지나치게 가져오는 가상자산 거래는 제한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일반 법인의 거래 허용이나 가상자산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그는 "일반 법인에 대한 허용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며 "우선 시범으로 해보고 결과를 봐야 한다.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보완책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인데 세계적으로도 모든 법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허용하는 국가가 많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ETF는 허용하면 이는 법인들이 자유롭게 거래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현물 ETF 도입 전에 논의할 것이 많다. 우선 어느 정도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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