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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3단계 점진적 개선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12:00

상반기, 비영리·학교법인, 가상자산거래소에 매도 거래 허락
하반기 전문투자자 법인 3500개사에 투자·재무 목적 거래 시범허용
일반법인 전면 계좌 허용은 제도 정비 연계해 중장기 과제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금융당국이 그동안 가상자산업계의 숙원이었던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와 관련해 점진적인 허용을 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뉴스핌 DB]

이날 발표된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는 총 3단계에 걸친 허용이다. 우선 정부는 1단계로 법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즉시,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는 올해 2분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법인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2단계로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를 제외한 전문투자자(상장법인,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은 일반법인의 전면 계좌 허용인데 정부는 이는 추후 외환과 세제 등 관련제도 정비 등과 연계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먼저 상반기부터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한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의 경우, 이미 작년 말부터 원활한 계좌발급을 지원 중이며 2분기 허용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모금 및 활용 등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주무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에 대해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아직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거래소의 대량매도 등에 따른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 및 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여개사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범허용으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완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별 전문 투자자별로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경우,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위험의 금융시스템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만큼, 가상자산의 직접 매매 허용보다는 토큰증권(STO) 입법을 통한 토큰증권 발행 지원, 금융권의 블록체인 분야 투자 확대 등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마지막으로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 가상자산시장 상황과 시범 허용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2단계 입법과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완료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법인의 가상시장 참여 로드맵의 실행을 위해 즉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DAXA 등 관계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매도·매매 가이드라인 등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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