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결
회사 영업 조직서 평가자에 특정 평가 결과 강요도 금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앞으로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허위 평가 행위 및 특정 평가 결과 강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금융위원회는 5일 제2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기술금융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이 기업신용조회회사 5개사를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에 검사한 결과,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 업무의 근본 책무를 크게 위반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됐음에도 직접적인 제재 근거가 없는 점에 감안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과태류 2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하거나 인증되지 않는 자격증을 근거로 평가하는 등 기술금융 대상이 아님에도 기술금융 대상으로 평가하는 허위평가 행위와 회사 영업조직 등에서 평가자에게 특정 평가결과를 강요하는 행위는 행위규칙에 추가돼 제제 대상이 된다.
금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