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평환 광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안 의원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안 의원 등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기간 권리당원들에게 "여론조사에 일반 시민으로 응답하라"며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를 게시해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의원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규정 시효로 징계를 면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이에 안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