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헌법재판소 8차 변론기일에서 헌재 심리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강조한 '중대 결심'의 의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일정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헌재를 압박하는 수단 중 하나라는 분석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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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5.02.13 photo@newspim.com |
이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에 강하게 반발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를 압박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변론에서는 윤 변호사가 재판부에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며 "탄핵심판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판"이라고 반발했다.
윤 변호사가 '중대 결심'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법조계에서는 '대리인단 총사퇴'로 해석하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을 언급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이 본인의 임기 만료와 이정미 헌재 재판관 퇴임 일정 등을 언급하자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다만 대리인단이 총사퇴하는 경우 탄핵심판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는 또 다른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형사재판소와는 다르게 대리인단 사퇴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며 "(만일 총 사퇴가 이뤄진다면) 형사소송법을 중용할지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은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 예외를 두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국회가 낸 의견서에도 '탄핵심판 절차에서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적시됐다.
탄핵심판이 막바지라는 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사퇴한 대리인단을 대신할) 다른 대리인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결정은 재판부가 내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심판이 형사 재판과 동일하게 진행되지는 않는다"며 "대리인단이 새로 선임돼도 심판이 처음부터 진행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