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수수료 차액은 바로 환급 조치, 재발 방지 조치 강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서 신규 상장한 코인에서 수수료 오류가 일어나 기존의 100배 수수료를 걷은 사건이 발생했다.

빗썸은 지난 13일 스토리(IP) 코인을 신규 상장했고, 빗썸 상장빔을 맞은 스토리코인은 고공행진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날 저녁 6시30분부터 7시 28분까지 약 1시간 동안 일어났다.
이 기간 동안 빗썸의 평소 수수료인 0.04%의 100배가 넘는 4%를 부과한 것이다. 빗썸에 따르면 수수료 오류가 발생한 1시간 동안 거래된 스토리코인의 하루 중계량은 약 560억원으로 오류가 발생한 한 시간 거래량은 약 23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환급 대상 수수료는 1억원 가량이 된다.
투자자들의 항의에 빗썸은 14일 오전 11시 사과 및 환급을 약속했다.
빗썸은 이에 대해 "정상 수수료 차액에 대해서는 바로 환급 조치를 진행했으며,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