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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공정성·중립성은 국민이 판단…설득은 사법부 몫"

기사입력 : 2025년02월17일 17:27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17:27

여의도연구원 창립 30주년 기념 연속토론회 열려
장영수 고려대 교수 "사법부, 국민 위한 국가기관"
"공정한 재판 불신 크면 사법 개혁은 정당화돼"
"사법의 정치화, 사법 독립성·중립성·공정성 해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의 판단이 잘못됐을 때 설득하는 것은 사법부의 몫이라고 법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공정한 재판이라는 국민적 신뢰가 있을 때 사법부의 독립도 존중되며,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판결은 없더라도, 다수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적 논리로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 판결은 실패라고 지적했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법부 독립'은 판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여의도연구원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3차례 연속토론회 중 첫 번째로, 여의도연구원과 최형두·김미애·박수민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대주제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엇보다 사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하나의 국가기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주권자인 국민들은 사법개혁을 요청할 것이며, 어떤 이유로도 막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면 사법개혁은 정당화된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현재의 사법부가 정치와 연을 맺으며 역행(逆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 코드인사', '정치인 재판지연 문제' 등을 거론했다.

장 교수는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관계에 대해 "대등한 삼권(입법·사법·행정)의 수장이 아니라, 명백한 상하 관계로 인식됐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그건 사법의 독립하고도 맞지 않다"며 "결국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정치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는 판결들이 점차 많아진다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여의도연구원 창립 30주년 기념 연속토론회가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025.02.17. right@newspim.com

장 교수는 '정치의 사법화'를 넘어선 '사법의 정치화'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정치의 사법화'가 정치적인 문제를 사법부에서 결정·판단하는 의미라면, '사법의 정치화'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사법적 판단에 특정 정당의 이념 등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는 것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정치인 관련 재판의 지연 문제를 꼽았다.

그는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압력이 없을 수가 없다"며 "사법의 정치화는 사법의 본질에 관한 것이고, 사법부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 모든 것을 해친다"고 역설했다.

장 교수는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사건들을 언급하며 최근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갈라진 헌법재판소를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납득할 만한 무언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납득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법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은 법리가 아니라 오로지 정치적인 임명 배경에 따라 4:4 결정이 나왔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자칫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갈등과 혼란을 더 확대하는 것이 돼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사법부 자체가 무너진다"며 "여론재판이 아니라, 국민들이 '판결이 설득력 있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은 국민이 판단한다"며 "국민이 잘못 판단할 경우에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사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적 논리로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며 "그렇지 못하면 재판은 실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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