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보호관찰에 불만을 품고 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5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현존 건조물 방화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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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9시 57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에서 교육대상자가 불을 질러 18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충남소방본부] 2024.08.30 nn0416@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9시 57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 3층 전자감독실을 찾아가 시너를 손에 쥐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또 가방에 넣어 가지고 온 부탄가스가 폭발해 공무원과 민원인 등 18명이 다치고 3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러 수감 생활을 한 적 있는 피고인은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분노의 대상과 범행 수법이 대범해지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