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협력업체 직원은 징역 2년6개월
"국가핵심기술 부정하게 취득한 후 사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우리나라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전자 부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협력업체 직원 방모 씨,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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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들은 김씨 주도로 각자 피해 회사에서 중요 자료를 빼내 중국 회사의 장비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며 "김씨는 삼성전자 기술 자료를 유출하고 이를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관련 분야의 건전 경쟁과 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대한민국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중국의 경쟁업체가 개발 후 양산까지 이른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의 피해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6년 중국의 신생 반도체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러지(CXMT)로 이직하면서 삼성전자의 국가핵심기술인 18나노(nm·10억분의 1m)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유출해 제품 개발에 사용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방씨는 삼성전자 관계사인 A반도체 장비납품업체 팀장으로 근무하며 김씨 등과 공모해 A사의 첨단기술인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기술 자료를 CXMT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CXMT는 중국 유일의 D램 생산업체로, 검찰은 CXMT가 해당 삼성전자 정보를 취득해 기술장벽을 뛰어넘었다고 보고 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