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사건 연계 및 선도심사위 지원 결정 활용
2021년 1391건→2024년 1975건 증가세
피해자 동의 받아 진행...성폭력·상해·폭행죄 비중 높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고 형사 절차 참여를 보장하는 범죄피해평가 제도가 아동과 청소년 대상 범죄 평가 항목으로 확대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피해자에 특화된 청소년용 범죄피해평가 제도 항목을 개발해 다음달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항목은 아동용(12세 미만 및 발달장애), 청소년용(19세 미만) 피해평가도구로 분류했다.
범죄피해평가 제도는 강력범죄 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를 보장하고 조속한 심리회복을 위해 2016년 시범 도입 후 확대 운영돼 왔다.
심리전문가가 피해자의 신체, 심리, 경제, 사회적 피해 등을 평가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사 서류에 첨부해 구속이나 양형 등 형사절차에 반영하는 제도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되며 실시 죄종에 제한은 없다. 하지만 강력범죄나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에 우선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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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피해자에 특화된 청소년용 범죄피해평가 제도 항목을 개발했다. 개발한 항목은 3월부터 아동용(12세 미만 및 발달장애), 청소년용(19세 미만) 피해평가도구로 분류해 도입한다. |
범죄피해평가 실시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391건에서 지난해에는 1975건으로 42% 증가했다. 지난해 1975건 중에서 청소년 대상 범죄는 364건이었다.
죄종별로는 성폭력과 상해·폭행죄 비중이 높았다. 성폭력이 9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 457건 ▲살인 100건 ▲강·절도 3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평가 제도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자체 조사한 결과 평가제도 참여자의 95.6%가 제도에 대해 만족했으며 94%는 다른 피해자에게 권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해당 항목을 소년사건과 적극 연계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선도심사위원회 지원 결정에 활용해 청소년 보호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피해자에 특화된 평가항목을 개발해 피해 회복을 돕고 청소년 보호활동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이나 전문가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