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서구는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량은 주택 및 부속건물 27동과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건축물 4동을 포함 총 31동이다. 건축물의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용으로 1억 1704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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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한 가옥에서 석면 처리 위탁업체 직원들이 지붕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있다. [사진=대전 대덕구청 제공] |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임차인이며, 선정 대상자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시 1동당 최대 700만원 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 금액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사업 신청은 내달 31일까지 가능하며 지원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추후 신청이 저조할 경우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서 접수 및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노후 슬레이트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돼 있어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만큼,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