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이창수 지검장 등 3명 모두 당사자 신문
국회 "前수사팀 수사 못한 것은 尹 배우자로 있었기 때문"
조상원 차장 "秋 수사지휘권 발동 후 4년…우리 탓하면 안 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가결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변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특히 당사자 신문에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 관련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는가 여부를 두고 국회와 검사 측의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4시 이 지검장, 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와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최 부장검사, 조 차장검사, 이 지검장 순서로 각각 30분, 30분, 20분씩 당사자 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헌재는 이 지검장에 대해선 국회 증언과 관련된 내용 위주, 조 차장검사는 브리핑과 관련된 내용 위주, 최 부장검사는 브리핑과 수사 관련된 내용 위주로 질문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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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4 mironj19@newspim.com |
◆ 국회측 "檢 도이치 압색 안해"…조 차장검사 "숨길 이유 없어"
당사자 신문에서 국회 측은 검찰이 김 여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계좌 추적 등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 차장검사와 최 부장검사는 전(前) 정부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사건'을 함께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압수수색영장은 코바나 사건으로 청구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관련돼 있다는 것이다.
조 차장검사는 "형식적으로 코바나 사건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면서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3년 김 여사로부터 증권 계좌를 제공받아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내사를 받았고, 내사 무마 명목으로 코바나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범죄 사실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차장검사가 "전 정부 수사팀에서 압수수색을 했고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는데 우리(현 수사팀)가 숨길 이유가 뭐가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국회 측은 "아무런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이다. 전 수사팀이 수사를 못한 이유는 김 여사가 전 중앙지검장·검찰총장(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조 차장검사는 "그건 어폐가 있다.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 명령을 내렸는데 그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가"라며 "저희가 처분할 때까지 4년이 지났다. 그때까지 수사가 안 된 것을 저희에게 탓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최 부장검사는 검찰이 김 여사를 '방문조사' 했다는 지적에 대해 "소환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에서 조사는 받겠지만 검찰청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경호와 보안 문제 등을 이야기했고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상 무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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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4 mironj19@newspim.com |
◆ 국회 "형사사법 정의 훼손"…검사들 입 모아 "탄핵소추권 남용"
국회 측은 "국회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탄핵소추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기 때문에 한 것"이라며 "재량 사항으로 아무 잘못도, 위법도 없다고 하지만, 피청구인들의 행위는 형사사법의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파면의 기준이 피청구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며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손상된 법질서, 헌법 가치를 회복시켜 달라. 검찰의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 지검장은 "저는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검증해 처리했다"며 "검사의 사건 처리를 두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법 불복절차를 넘어 차장·주임검사까지 탄핵한다는 것은 탄핵소추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변경된 소추 사유를 자세히 살펴봐도 실질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며 "이번 탄핵 소추는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이고, 사법 시스템 부정이나 직무 정지를 수반한 정치적 목적의 소추다. 직무 정지가 목적이 아니라면 사법시스템에서 일하는 모든 분이 법과 원칙,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부연했다.
조 차장검사도 "이미 수명 재판관이 지적했다시피 청구인이 제시하는 탄핵 소추 사유는 제대로 확정조차 되지 않아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돼야 한다"며 "다만 재판부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어떠한 헌법·법률 위반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최 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국회 다수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하나의 이유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주변의 걱정에 '제 직무집행에 어떠한 위법이 없기에 당당하다'고 답하긴 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하는 이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 같아 괴로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울컥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 등 3명에 대한 변론 절차는 이날 모두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후 변론기일을 지정해 국회와 이 지검장 등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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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4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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