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군 당국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기소휴직 조치를 단행했다.
기소휴직이란 군인사법에 근거해 장교·부사관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상급 지휘관의 재량으로 휴직 조치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
국방부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 상황 관련 구속기소된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박안수에 대해 기소휴직을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총장에 대한 보직 해임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박 총장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인원 3명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규정상 선임자가 부족해 보직해임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기소휴직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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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 상황 관련 구속기소된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박안수에 대해 기소휴직을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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