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오는 27일 마무리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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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정일구 기자] |
앞서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의 연이은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이를 문제삼아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애초 헌재는 지난달 22일 이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지난 3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최 권한대행 측이 제기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2차 변론을 열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