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실뱀장어 조업 시기를 맞아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4월까지 불법 포획을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및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 실시되며, 무허가 불법조업과 어구 설치 구역 이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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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어구 해상 설치. [사진=전남도] 2025.02.27 ej7648@newspim.com |
실뱀장어는 자연산 포획에 의존하고 있어, 서해안 일대에서는 2월부터 4월까지 불법 조업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불법 실뱀장어 안강망어구 설치로 인해 준법 어업인과의 조업 분쟁과 야간 항해 선박의 안전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무허가 조업, 어구 설치 구역 이탈, 어구실명제 미이행 등을 중점 단속하며, 적발 시에는 사법처리와 어업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불법 포획으로 인한 자원 고갈과 어업질서 문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준법조업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