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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악화에 사업체 종사자 '감소세' 전환...코로나19 이후 46개월만

기사입력 : 2025년02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2:00

고용부, 2025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1월 종사자 1989만5000명…전년비 0.1% 감소
2021년 2월 '코로나19' 이후 46개월 만에 줄어
건설업 11만4000명 감소…건설경기 악화 영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만2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종사자 규모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1년 2월 이후 46개월만이다.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업 종사자 감소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도소매업 종사자도 일부 감소했다. 

2025년 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자료=고용노동부] 2025.02.27 sheep@newspim.com

상용근로자는 특별급여로 1인당 평균월급이 전년 대비 4.2% 오른 반면 임시일용근로자 월급은 건설업 종사자 감소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4.4%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 1월 종사자 수 1989만5000명…전년비 2만2000명 감소

지난 1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98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1991만6000명 대비 2만2000명(0.1%) 감소했다.

종사자 수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40만6000명 감소한 2021년 2월 이후 46개월 만이다. 지난달 감소는 건설업과 도소매업 종사자가 크게 줄어든 결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종사자가 11만4000명(7.8%) 줄면서 가장 크게 줄었다. 도매 및 소매업과 제조업도 각각 3만5000명(1.5%), 1만1000명(0.3%) 감소했다. 제조업의 경우 섬유제품(6000명), 비금속 광물제품(4000명), 1차 금속(3000명) 중심으로 종사자가 줄었다.

2025년 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자료=고용노동부] 2025.02.27 sheep@newspim.com

종사상지위를 보면 주로 임시일용 및 기타 종사자가 감소했고,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줄었다. 임시일용은 186만7000명, 기타 121만4000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1만9000명(1.0%), 1만4000명(1.2%) 줄었다. 상용근로자는 1681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2000명(0.1%) 증가했다.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655만3000명으로 4만명(0.2%) 감소했고 300인 이상은 334만2000명으로 1만8000명(0.6%) 늘었다.

건설업은 임시일용근로자 중심으로 비자발적 이직 폭이 컸고 채용 규모도 대폭 감소했다.

2025년 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자료=고용노동부] 2025.02.27 sheep@newspim.com

건설업 종사자 비자발적 이직 현황의 경우 상용근로자 증가 폭(7000명)과 달리 임시일용 근로자 감소 폭이 3만7000명(17.2%)으로 나타나면서 크게 두드러졌다.

건설업 채용 규모도 크게 줄어 30%에 가까운 28.9%가 감소했다. 상용근로자 채용 감소는 2000명(9.3%)에 그쳤으나 임시일용 채용 감소는 6만5000명(30.8%)에 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건설업과 도소매업 종사자 감소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증가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8만4000명(3.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만9000명(1.4%), 부동산업 1만8000명(4.2%) 등이었다.

◆ 상용근로자 평균월급 4.2% 상승…임시일용 4.4% 하락

지난해 12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평균 월급은 460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만5000원(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 평균 월급은 491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19만6000원(4.2%)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178만4000원으로 8만3000원(4.4%) 감소했다.

2025년 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자료=고용노동부] 2025.02.27 sheep@newspim.com

상용근로자 임금 증가는 주로 제조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특별급여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상용근로자 임금 내역을 보면 정액급여는 373만3000원, 초과급여는 24만원으로 각각 2.7%씩 증가했다. 특별급여는 94만5000원으로 10.8% 늘었다.

임시일용근로자 임금 감소의 경우 다른 임시일용직보다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건설업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감소하고 근로시간이 줄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1인당 근로시간은 평균 157.8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시간(3.3%) 늘었으나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86.2시간으로 4시간(4.4%)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1인당 401만원으로, 전년 동월 393만2000원 대비 7만8000원(2.0%)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물가지수는 114.91로,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해 산출한다.

연간 실질임금은 지난해 357만3000원으로 전년 355만4000원 대비 1만9000원(0.5%) 올랐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2년, 2023년 실질임금은 각각 전년 대비 0.2%, 1.1% 감소했다"며 "지난해 그나마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안도할 만한 점"이라고 말했다. 

2025년 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자료=고용노동부] 2025.02.27 sheep@newspim.com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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