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재판관 지위 확인은 각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재판관 3인 선출권 인정…"대통령 임명 거부할 수 없어"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국회의장 단독 청구 우려 취지 별개의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하며,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 부분 인용, 지위확인 등 부분 부적법 각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2.27 mironj19@newspim.com

우선 재판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청구한 권한쟁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 측은 이번 권한쟁의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심판청구 중 권한침해확인 부분은 지난해 12월 26일자 본회의 의결로 이뤄진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에 기초한 것으로, 청구인은 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청구인의 헌법상 권한인 선출권 행사에 관한 의사를 결정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청구인의 권한 회복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재판관 미임명으로 인한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헌법질서의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적 해명을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더해 보면 국회의장이 제기한 이 부분은 제기 여부를 독립된 안건으로 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 대표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며 "다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재판관으로 선출되는 등 법률 위반 하자가 있는 경우 임명을 보류하거나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마은혁·정계선·조한창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청구인은 위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함에도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이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했어야 한다는 결정, 즉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한편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이 사건 임명부작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론에 대해서는 법정의견과 뜻을 같이하나, 국회의장이 청구인을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본회의 의결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의 논리에 찬성할 수 없다"며 별개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 등은 "청구인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헌법상 해명의 필요성'을 앞세워 청구 적법성을 인정한다면, 국회의장이 사안의 중대성을 지렛대 삼아 단독으로 또는 정치적 이해를 같이하는 정당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 의결 없이 청구인을 당사자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위헌·위법적인 상황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의 연이은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이를 문제 삼아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