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난 26일 김한정 압수수색…明 이틀간 소환
"尹 파면 시, 명태균 의혹 수사 적극 가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및 명씨의 소환조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여권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순께로 전망되는 가운데 파면 여부에 따라 대통령 부부의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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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여권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9월 22일 체코공화국 공식방문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1호기에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명씨를 창원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핵심 피의자인 만큼 확인할 내용이 많아 오는 28일에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 당시 명씨에게서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전략공천을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여부, 여론조사의 조작 및 대가성 유무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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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여권 정치인들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여권 정치인들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오 시장 같은 경우 서울에 주거지가 있으니까 (중앙지검에서) 소환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홍준표 대구시장은 본인이 소환 거부할 경우 관할이 없기 때문에 소환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출장 조사 등의 형식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업가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증거가 어느 정도 나왔으니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오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묻을 수 없는 증거나 정황이 나왔다면 검찰 입장에서 아무리 유력 대권 주자라 하더라도 조사를 안 할 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도 수사 방향을 가를 핵심 포인트다.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할 경우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게 되며 윤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현재로서 현직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명씨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수사를 못 하고 있는 것이고, 파면이 된다면 얼마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경우 혐의점이 뚜렷하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소환할 수 있겠지만 공개 소환보단 제3의 장소 등에서 방문조사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조사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이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