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회참여 촉진 위한 경기도 지원 사업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3월 한 달간 2025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2000년 1월 2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거나 과거 합산해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에게는 심사를 통해 25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 첨부 시 100만 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은 4월 20일부터 경기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되며, 이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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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주시] 2025.03.04 atbodo@newspim.com |
신청자는 '잡아바' 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신청일 기준 초본(주소변동 이력을 포함)이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개인정보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수정을 완료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경기도 콜센터, 또는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