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광명시, 50대 시민 평생학습지원금 30만원 지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술혁신 시대 선도적 교육복지 정책 제시
경력 전환 시기에 놓인 50대 재취업 지원
평생학습 이용 포인트로 자율 학습 기회 확대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가 경력 전환의 시기를 맞은 50대 광명시민에게 평생학습지원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황희민 평생학습사업본부장이 4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을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평생학습지원금은 소득과 성별에 관계없이 50대 광명시민에게 생애 1회 30만 원의 평생학습이용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광명시가 2023년 3월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을 통해 시작한 광명시만의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이다.

현대사회는 기술혁신과 미래 불확실성 증가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정부는 2021년 평생학습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을 개정했다.

광명시는 특히 50대에 주목했다. 2020년 5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이 49.4세로 나타났다. 50대는 자녀 교육과 부모 부양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시기로, 재취업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50세의 경력 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학습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올해부터는 50~59세로 지급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시민에게 인생 2막 준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조례를 개정해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지급 기준도 완화했다.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광명시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도 신청일 기준으로 변경했으며,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거주 기간이 단절되더라도 합산해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평생학습을 시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시정 방향에 따라 생애 주기에 맞는 다양한 학습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전국 1호 평생학습도시로서 시민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신청 대상은 1966년 1월 1일부터 197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50대 광명시민이며, 1년 이상 광명시에 거주 중이거나 합산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총 2500명을 추첨해 지급한다. 단, 1966년생인 59세 신청자는 올해가 마지막 지원대상임을 고려해 우선 선정되며 1967~1975년생은 무작위 추첨해 선정한다.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현대이지웰' 앱 설치 후 회사명에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을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전체 발급본)을 제출해야 한다.

오는 4월 10일 선정자에게 문자로 개별 통보되며, 이후 4월 14일부터 3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올해 10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은 강의료만 지원하는 타지자체 사례와 다르게, 도서 구입과 시설 이용료 등 자기주도적 자율학습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황희민 평생학습사업본부장이 4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광명시 내에 있는 평생교육기관과 시설, 서점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나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매할 때도 사용 가능하다. 또한 관외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과 국가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50플러스 센터에서도 쓸 수 있다.

사용처와 사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평생학습지원금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광명시 평생학습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2024년에는 1974년생(2024년 기준 50세) 1915명에게 6억 4000여만 원의 평생학습지원금이 지급됐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