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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노무현·박근혜 운명가른 '헌법수호', 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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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수호 관점, 위법의 중대성 여부가 잣대
"재판관 진보·보수 성향 떠나 헌법수호 관점 판단"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과거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비춰보면,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가장 중요한 잣대는 윤 대통령의 법률 위배 행위가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을 만큼 중대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朴파면, 헌재 "법수호 이익, 대통령 파면後 국가손실 압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한 국회측 대리인단에서 김이수 변호사는 종합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수호 책임을 다하지 못 했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수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이라며 "국민들이 부여한 신뢰를 최악의 방법으로 배신함으로써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 66조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이 책임을 지지 못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갔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가장 중요한 잣대는 윤 대통령의 법률 위배 행위가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을 만큼 중대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차기환 변호사는 "계엄은 합법적 긴급권 행사로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돼야 하고 헌법 위반의 중대성 판단에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있어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유는 박 대통령이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법 위배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당시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추천 인사를 다수 공직에 임명했다. 또 사기업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해 미르·케이스포츠 설립을 지시하고, 대통령 지위·권한을 이용해 기업 출연을 요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포함된 국정에 관한 문건을 전달했고, 공직자가 아닌 최서원 씨의 의견을 비밀리에 국정 운영에 반영했다고 봤다. 또 이러한 위법행위는 취임할 때부터 3년 이상 지속됐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해 적극적, 반복적으로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도왔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봐야한다"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은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있어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유는 박 대통령이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법 위배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지난 2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3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국민의힘]

헌법재판소법 제53조에 따르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심판청구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을 때인데, 헌재는 박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얻은 헌법수호 이익이 파면에 다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盧 탄핵심판 "헌법위반, 헌법질서 영향 크지 않아"

반면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부는 반대의 결과를 내놨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등 특정 정당을 지지한 발언을 했다는 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요청을 위반했다"고 법 위반을 확인했다.

하지만 위반행위의 중대성 면에선 탄핵을 할 만큼 중대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위반 행위가 국가조직을 이용해 관권개입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 능동적,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소극적, 수동적, 부수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구성하는 '의회제'나 '선거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질서를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보지 않고, 헌법수호의 관점에서도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전 대통령 선고를 보면 그 당시에도 헌재에 보수적인 재판관이 있었지만, 진보와 보수 이념 문제가 아닌 헌법수호 문제로 보고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나왔다"면서 "이번 탄핵심판 역시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이 있지만, 큰 틀에서 헌법수호 관점에서 재판관이 판단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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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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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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