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탄핵심판, 노무현·박근혜 운명가른 '헌법수호', 尹은?

기사입력 : 2025년03월04일 17:56

최종수정 : 2025년03월07일 14:56

헌법수호 관점, 위법의 중대성 여부가 잣대
"재판관 진보·보수 성향 떠나 헌법수호 관점 판단"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과거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비춰보면,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가장 중요한 잣대는 윤 대통령의 법률 위배 행위가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을 만큼 중대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朴파면, 헌재 "법수호 이익, 대통령 파면後 국가손실 압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한 국회측 대리인단에서 김이수 변호사는 종합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수호 책임을 다하지 못 했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수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이라며 "국민들이 부여한 신뢰를 최악의 방법으로 배신함으로써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 66조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이 책임을 지지 못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갔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가장 중요한 잣대는 윤 대통령의 법률 위배 행위가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을 만큼 중대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차기환 변호사는 "계엄은 합법적 긴급권 행사로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돼야 하고 헌법 위반의 중대성 판단에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있어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유는 박 대통령이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법 위배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당시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추천 인사를 다수 공직에 임명했다. 또 사기업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해 미르·케이스포츠 설립을 지시하고, 대통령 지위·권한을 이용해 기업 출연을 요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포함된 국정에 관한 문건을 전달했고, 공직자가 아닌 최서원 씨의 의견을 비밀리에 국정 운영에 반영했다고 봤다. 또 이러한 위법행위는 취임할 때부터 3년 이상 지속됐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해 적극적, 반복적으로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도왔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봐야한다"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은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있어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유는 박 대통령이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법 위배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지난 2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3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국민의힘]

헌법재판소법 제53조에 따르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심판청구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을 때인데, 헌재는 박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얻은 헌법수호 이익이 파면에 다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盧 탄핵심판 "헌법위반, 헌법질서 영향 크지 않아"

반면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부는 반대의 결과를 내놨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등 특정 정당을 지지한 발언을 했다는 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요청을 위반했다"고 법 위반을 확인했다.

하지만 위반행위의 중대성 면에선 탄핵을 할 만큼 중대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위반 행위가 국가조직을 이용해 관권개입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 능동적,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소극적, 수동적, 부수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구성하는 '의회제'나 '선거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질서를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보지 않고, 헌법수호의 관점에서도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전 대통령 선고를 보면 그 당시에도 헌재에 보수적인 재판관이 있었지만, 진보와 보수 이념 문제가 아닌 헌법수호 문제로 보고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나왔다"면서 "이번 탄핵심판 역시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이 있지만, 큰 틀에서 헌법수호 관점에서 재판관이 판단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첫 미국출신 교황… 즉위명 '레오 14세'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 태생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70) 추기경이 8일(현지시간) 제267대 교황에 선출됐다.  가톨릭 역사상 미국인 교황이 탄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바티칸 교황청은 새 교황의 즉위명을 '레오 14세'라고 발표했다. 가톨릭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뜻한다.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8일(현지시간) 교황에 선출된 레오 14세. [사진=로이터 뉴스핌] 레오 14세는 선출 공식 발표 직후인 오후 7시 20분쯤 바티칸시티 성베드로 대성당 2층 '강복의 발코니'에 등장해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감정이 북받힌 듯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탈리아어로 말한 그의 첫 마디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이었다. 그는 이어 "이 평화의 인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사람, 어디에 있든, 모든 민족,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이날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실시된 콘클라베 이틀째 투표에서 교황으로 선출됐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모인 133명의 추기경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를 탄생시키기 위해 투표를 계속했다.  오전에 실시된 두 차례 투표에서는 선출이 무산됐다. 오전 11시 50분쯤 시스티나 예배당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추기경단은 오후 4시 투표를 재개했다. 오후 두 차례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던 오후 6시 8분쯤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어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장엄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후 7시 10분쯤 선임 부제 도미니크 맘베르티 추기경이 성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나와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외치며 새 교황의 탄생을 알렸다.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레오 14세는 1982년 사제로 서품했다. 이후 성직자로서의 경력 기간 대부분을 남미 페루에서 보냈다. 2015~2023년까지 페루 북서부 치클라요에서 주교로 재직했다. 2015년에 페루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이다. 이 수도회가 교황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23년 그를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교황청 주교성 장관에 앉혔다.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자리이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그의 개혁정책 추진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 갈등이 심했던 보수와 진보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그가 첫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며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길 고대한다.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5-09 04:20
사진
김문수,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법원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이날 KBS에 출연해 "대통령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제가 있는데 지금 무소속 한덕수 후보하고 빨리 단일화를 하라고 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8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0일 또는 11일 제6차 전당대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신청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에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연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는 현재 단일화 문제로 당 지도부와 갈등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가해 "무소속 등록도 안하겠다는, 입당도 안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유령과 단일화하라는 이것은 올바른 정당민주주의냐, 저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5-08 17: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