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방건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7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계열사 대방산업개발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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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
검찰은 대방건설이 벌떼 입찰로 낙찰받은 공공택지 등을 대방산업개발을 비롯한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벌떼 입찰은 시세 차익을 비롯한 개발 이익이 큰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수 계열사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벌떼 입찰로 매입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등 5개 자회사에 전매했고, 대방산업개발은 6개 전매택지의 시공업무도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방건설과 그 자회사들에 시정 명령과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후 검찰에 고발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