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억원을 타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A(30대)씨를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하고, 나머지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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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이 시내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들을 노려 고의로 부딪혀 다쳤다며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A씨(30대)를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사진=부산경찰청] 2025.03.11 |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1회에 걸쳐 부산 시내 도로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총 1억1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이다.
A씨와 함께 검거된 9명은 A씨의 전처이거나 주점 등에서 만난 여성들로 사고 당시 차량에 탑승해 고의사고를 내고 일정 금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대부분의 보험금은 A 씨가 주로 인터넷 도박을 하며 모두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출석한 A씨는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과 금융계좌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범행과 공모관계를 확인했다.
경찰은 관계자는 "법규 위반차량이 최상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은 사소한 교통법규라도 준수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면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