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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원료 용도변경 승인…원료 공급 차질시 타 제조사에 구매 가능

기사입력 : 2025년03월11일 18:40

최종수정 : 2025년03월11일 18:4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 예고
행정구역 개편따라 영업등록변경 시 수수료 면제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범위도 확대해
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 기준 명확…검사 속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다른 제조사에서 원료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의 판매 요건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조용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확대한다. 그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는 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식약처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할 수 있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3.11 sdk1991@newspim.com

제조 업계는 국제 정세 급변 시에도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기 위해 다른 제조사에서도 원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식약처는 자사 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전쟁·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다른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영업장 소재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영업 등록 사항 변경 수수료도 면제된다. 업계는 2만65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시행령을 수정해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 범위도 구체화한다. 현행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에서 구매한 경우로 정의됐다. 그 외 소비자의 주문 정보를 직접 해외판매자에게 제공해 구매하는 경우도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으로 개편해 구매대행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수입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사진 제출 기준도 명확화한다. 현행 제도는 수입 신고 시 제품 사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일부 수입식품은 필요한 정보가 없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사진이 제출돼 검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식약처는 제품 사진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정보의 세부 기준을 마련해 수입 식품 검사를 개선한다. 앞으로는 제품 전면, 최소포장단위 제품의 주표시면, 정보표시면을 포함한 한글표시사항, 수출국 표시사항, 촬영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리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식품산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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