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건설현장 사고 예방 점검도 지속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2일 제5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작업 방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미비한 안전조치 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지난달 발생한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사고,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과 같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각각 사망자는 6명, 4명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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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지속한다. 해빙기 무너짐 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고 흙막이 임시시설을 조립도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기를 사용할 경우 작업자 출입 금지 및 좌우 후방 확인 등 철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형사고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장 관리자를 포함한 경영진들부터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장에서는 안전점검 활동 및 안전조치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sheep@newspim.com